울릉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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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억 작성일21-04-13 17:57 조회6,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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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4억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이 다수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 수준이며, 업체당 최소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2020년 12월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타 시·도 이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및 기타 지원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으니 홈페이지 공고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자는 사업비 1억원이 소진되기 전까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온·오프라인(읍·면사무소)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4억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이 다수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 수준이며, 업체당 최소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2020년 12월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타 시·도 이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및 기타 지원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으니 홈페이지 공고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자는 사업비 1억원이 소진되기 전까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온·오프라인(읍·면사무소)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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