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준수 결의대회·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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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3-22 19:28본문
울릉군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교육을 22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산하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결의문 낭독 및 전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결의대회 실시 후에는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이종민 사무과장이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석오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을 수행한다는 소명 의식을 분명이 갖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전남억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산하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결의문 낭독 및 전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결의대회 실시 후에는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이종민 사무과장이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석오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을 수행한다는 소명 의식을 분명이 갖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전남억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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