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울릉산 쇠고기`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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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5-03 16:56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 관광성수기를 맞아 울릉도서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등 값싼 쇠고기를 지역특산품인 울릉도산 쇠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주 3명을 형사입건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외국산 원료로 만든 호박엿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외국산 화훼류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와 봄철 등산객을 상대로 외국산을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제와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오는 30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됐거나 정해진 기한에 관계없이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6월3일부터는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시행된다. 김범수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미국산 등 값싼 쇠고기를 지역특산품인 울릉도산 쇠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주 3명을 형사입건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외국산 원료로 만든 호박엿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외국산 화훼류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와 봄철 등산객을 상대로 외국산을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제와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오는 30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됐거나 정해진 기한에 관계없이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6월3일부터는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시행된다. 김범수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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