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땅값 최고 12.24% 올랐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7-02-22 20:17본문
경북도의 지난 1월1일 기준 표준지 6만7천9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3일 결정·공시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90%로 지난해(7.99%)보다 1.0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94%보다 1.96%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울진군은 신한울원전개발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천230만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21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전년대비 12.2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5천원(전년대비 5.2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천350원(전년대비 11.90%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3월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된다. 서인교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90%로 지난해(7.99%)보다 1.0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94%보다 1.96%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울진군은 신한울원전개발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천230만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21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전년대비 12.2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5천원(전년대비 5.2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천350원(전년대비 11.90%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3월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된다. 서인교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