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독도강치 조형물 설치 반대는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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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0-30 19:06본문
독도에 서식하다 멸종된 강치(바다사자)의 조형물을 독도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부결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해양환경공단은 1억 5천만 원을 들여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실물크기의 강치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내 지난 8월에 모 회사가 낙찰 받았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문화재청에 강치 조형물 설치 안을 제출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 안을 부결시켰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유는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과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독도강치 조형물 설치를 희망해온 울릉주민들과 독도수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독도강치의 역사적 상징성과 생태적의미를 도외시한 편협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독도강치는 지난 19세기에만 해도 3만~5만 마리가 독도에 서식했으나 1900년대 초 일본인이 가죽, 식용이나 기름을 얻고자 마구 포획하는 바람에 멸종됐다.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던 1953년~1956년도는 물론 1960년 초까지 20~30마리씩 목격됐다는 진술이 있지만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독도강치 복원은 독도주변 생물종을 보호하고 보전함으로써 독도지역의 생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독도 강치는 가능하면 복원하고 이른 시일 내에 복원이 불가능하면 그때까지 조형물이라도 세워 독도의 상징물로 부활시키는 것이 곧 독도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심의 부결결정은 한마디로 '갑'질에 해당하는 횡포다. 선착장으로 개발된 지점에 실물크기의 조형물을 세운다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 것이며 경관을 훼손한 들 얼마나 훼손 되겠는가?
문화재나 천연기념물도 이제는 '활용적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심하게 훼손돼 멸종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멸종되다시피 한 강치의 조형물이라도 세워 복원의지를 다져보자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심상이 아니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조형물 설치를 반대는 번복돼야 한다. 얄팍한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세워 조형물 하나조차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협한 문화재위원들은 우리가 왜 독도생태계를 복원하려는지, 또 왜 독도를 수호해야 하는지를 근본부터 되짚어보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해양환경공단은 1억 5천만 원을 들여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실물크기의 강치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내 지난 8월에 모 회사가 낙찰 받았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문화재청에 강치 조형물 설치 안을 제출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 안을 부결시켰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유는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과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독도강치 조형물 설치를 희망해온 울릉주민들과 독도수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독도강치의 역사적 상징성과 생태적의미를 도외시한 편협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독도강치는 지난 19세기에만 해도 3만~5만 마리가 독도에 서식했으나 1900년대 초 일본인이 가죽, 식용이나 기름을 얻고자 마구 포획하는 바람에 멸종됐다.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던 1953년~1956년도는 물론 1960년 초까지 20~30마리씩 목격됐다는 진술이 있지만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독도강치 복원은 독도주변 생물종을 보호하고 보전함으로써 독도지역의 생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독도 강치는 가능하면 복원하고 이른 시일 내에 복원이 불가능하면 그때까지 조형물이라도 세워 독도의 상징물로 부활시키는 것이 곧 독도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심의 부결결정은 한마디로 '갑'질에 해당하는 횡포다. 선착장으로 개발된 지점에 실물크기의 조형물을 세운다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 것이며 경관을 훼손한 들 얼마나 훼손 되겠는가?
문화재나 천연기념물도 이제는 '활용적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심하게 훼손돼 멸종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멸종되다시피 한 강치의 조형물이라도 세워 복원의지를 다져보자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심상이 아니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조형물 설치를 반대는 번복돼야 한다. 얄팍한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세워 조형물 하나조차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협한 문화재위원들은 우리가 왜 독도생태계를 복원하려는지, 또 왜 독도를 수호해야 하는지를 근본부터 되짚어보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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