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엑스코에 설치된 `전신소독기` 인체 유해성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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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14 19:45본문
↑↑ 대구엑스코가 지난해 대구지역 코로나 대유행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신 소독기 5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엑스코 1층에 설치된 전신 소독기. 현재는 무릎하단만 분사하고 있다. 사진=김범수 기자.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해성분을 포함한 살균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 몸에 살균·소독제를 뿌리는 '전신 소독기'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엑스코는 지난해 대구지역 코로나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신 소독기 5대를 설치해 이곳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전신 소독기에 주로 사용하는 소독제 성분은 '차아염소산수'로 표백제나 살균제에 쓰는 성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코로나19 소독제와 관련해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 전신 소독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아염소산수가 방역에 효과가 없을뿐더러 인체 유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용 락스'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며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일어날 수 있고 마시면 혀와 식도, 위가 다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엑스코는 설치 초기에는 전체 분사를 했다가 살균‧소독제 유해성 논란이 일자 전체 노즐은 막고 하단만 분사하도록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엑스코 관계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정성을 확인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전신에 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될)우려가 있어 지금은 무릎하단만 분사를 하게 했다. 심리방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러스 제거 효과를 볼 정도의 농도라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의 살균소독제 안전 세부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용으로 허용된 제품이므로 사람에게 직접 살포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 살표하지 말 것과 특히 피부와 눈에 직접 닿지 않고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균 소독제를 사람 몸에 직접 분사하는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장애인이나 유아 등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질병관리청도 전신 소독기 처럼 살균‧소독제를 사람에게 직접 분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대구엑스코가 지난해 대구지역 코로나 대유행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신 소독기 5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엑스코 1층에 설치된 전신 소독기. 현재는 무릎하단만 분사하고 있다. 사진=김범수 기자.
한편 최근 식약처와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며 살균소독제를 부당광고한 사이트 98건과 제품 42개가 적발했다.
'독감 예방에 좋다', '피부·호흡기에 뿌려도 안심', '음식물에 닿아도 걱정 없다'는 설명과 달리 살균소독제는 절대 몸에 직접 뿌리거나 숨으로 들이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되며 공기 중에 뿌리거나 음식에 바로 사용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해당 관계자는 “손·피부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뿐”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해성분을 포함한 살균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 몸에 살균·소독제를 뿌리는 '전신 소독기'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엑스코는 지난해 대구지역 코로나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신 소독기 5대를 설치해 이곳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전신 소독기에 주로 사용하는 소독제 성분은 '차아염소산수'로 표백제나 살균제에 쓰는 성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코로나19 소독제와 관련해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 전신 소독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아염소산수가 방역에 효과가 없을뿐더러 인체 유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용 락스'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며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일어날 수 있고 마시면 혀와 식도, 위가 다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엑스코는 설치 초기에는 전체 분사를 했다가 살균‧소독제 유해성 논란이 일자 전체 노즐은 막고 하단만 분사하도록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엑스코 관계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정성을 확인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전신에 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될)우려가 있어 지금은 무릎하단만 분사를 하게 했다. 심리방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러스 제거 효과를 볼 정도의 농도라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의 살균소독제 안전 세부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용으로 허용된 제품이므로 사람에게 직접 살포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 살표하지 말 것과 특히 피부와 눈에 직접 닿지 않고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균 소독제를 사람 몸에 직접 분사하는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장애인이나 유아 등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질병관리청도 전신 소독기 처럼 살균‧소독제를 사람에게 직접 분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대구엑스코가 지난해 대구지역 코로나 대유행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신 소독기 5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엑스코 1층에 설치된 전신 소독기. 현재는 무릎하단만 분사하고 있다. 사진=김범수 기자.
한편 최근 식약처와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며 살균소독제를 부당광고한 사이트 98건과 제품 42개가 적발했다.
'독감 예방에 좋다', '피부·호흡기에 뿌려도 안심', '음식물에 닿아도 걱정 없다'는 설명과 달리 살균소독제는 절대 몸에 직접 뿌리거나 숨으로 들이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되며 공기 중에 뿌리거나 음식에 바로 사용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해당 관계자는 “손·피부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뿐”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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