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부동산 소유권 이정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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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7-13 19:37본문
↑↑ 포항 남구청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토지 350건, 393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 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놓아야 한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청하므로, 확인서 발급 후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신청이 활발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의 관심이 증가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관련 소송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복조 남구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 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토지 350건, 393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 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놓아야 한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청하므로, 확인서 발급 후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신청이 활발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의 관심이 증가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관련 소송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복조 남구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 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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