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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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1-07-12 20:02본문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7만7598건에 대한 지방세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0.92% 감소한 125억3100만원으로, 이는 재산세 주택 외(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전년대비 3억4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주택분이 4억19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이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인하)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정도 각 공시가격 구간별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재산세 중과분을 일반건축물에 준하는 감면도 적용된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7만7598건에 대한 지방세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0.92% 감소한 125억3100만원으로, 이는 재산세 주택 외(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전년대비 3억4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주택분이 4억19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이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인하)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정도 각 공시가격 구간별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재산세 중과분을 일반건축물에 준하는 감면도 적용된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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