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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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8-18 19:41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18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기간 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8월 13일)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참가자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하고, 현재까지 경북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기간 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8월 13일)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참가자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하고, 현재까지 경북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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