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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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일 작성일21-07-06 19:51본문
[경북신문=전도일기자] 고령군은 내달 9일까지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 인상 억제에 기여하는 ‘2021년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현재 지역 내에는 6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다.
모집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며, 가격 위생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종 선정되며 표찰 제작 및 각종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만 업소 및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tbh0241@korea.kr) 제출하면 된다.
곽용환 군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에 감사드리며, 많은 업소의 동참으로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도일 jundi542@hanmail.net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현재 지역 내에는 6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다.
모집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며, 가격 위생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종 선정되며 표찰 제작 및 각종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만 업소 및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tbh0241@korea.kr) 제출하면 된다.
곽용환 군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에 감사드리며, 많은 업소의 동참으로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도일 jundi5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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