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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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7-27 18:18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구·사진) 의원은 26일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여당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내일(27일) 입법예고 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정재 의원이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의 100%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1일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결국 '포항지진특별법룘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중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내일(27일) 입법예고 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정재 의원이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의 100%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1일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결국 '포항지진특별법룘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중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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