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본인 카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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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7-04 18:22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연 소득이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성인의 경우 1인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카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 기준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180%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마련 중이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고려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이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세 20억~22억원 수준 주택이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 기준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180%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마련 중이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고려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이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세 20억~22억원 수준 주택이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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