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음료수 제공 지방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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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6-29 22:49본문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쯤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여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소액의 기부행위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쯤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여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소액의 기부행위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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