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署,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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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5-27 18:16본문
↑↑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경찰서는 27일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맞춰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주경찰서는 27일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맞춰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집중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경주경찰서 교통경찰과 경주시 주차단속반 등 20여 명이 불법주차 제거,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등을 펼쳤다.
경주경찰서 박찬영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와 경주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주경찰서는 27일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맞춰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집중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경주경찰서 교통경찰과 경주시 주차단속반 등 20여 명이 불법주차 제거,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등을 펼쳤다.
경주경찰서 박찬영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와 경주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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