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초등생 교통사고 관련’…. 고의성 여부 수사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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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5-27 18:13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 동천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9세 남자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놓고 고의성 논란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분위기다.
27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어난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9세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SUV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며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될지를 놓고 현재 검토 중이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께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탄 9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을 것을 놓고 고의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장현 k2mv1@naver.com
27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어난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9세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SUV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며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될지를 놓고 현재 검토 중이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께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탄 9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을 것을 놓고 고의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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