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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출고 비율 80%→60%로 축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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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5-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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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적 출고 마스크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변경안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되고 구매자 수가 안정화되는 등 수급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이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간이회생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이 확대되도록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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