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대구시 공무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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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20 16:3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섬유패션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의혹를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 담당공무원이 행사내용을 자신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비용 지급을 승인하지 않아 행사 대행업체가 계약금액을 받지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제보가 사실일 경우 이는 터무니없는 갑질일 뿐만아니라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패션조합)과 체결한 ‘2018년 아임 패션이 행사 대행업체 추가 용역 계약’에 따라 행사를 수행한 A업체가 대구시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을 승인하지 않아 계약금액(477만3000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
패션조합이 A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 섬유패션과 담당공무원이 본인에게 행사내용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패션조합에게는 갑질을 하고 업체에게는 손실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 용역 계약이 대구시와 무관하게 패션조합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는 당연하지만, 대구시와 패션조합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제보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5월 20일 담당공무원을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으로 대구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대구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 담당공무원이 행사내용을 자신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비용 지급을 승인하지 않아 행사 대행업체가 계약금액을 받지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제보가 사실일 경우 이는 터무니없는 갑질일 뿐만아니라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패션조합)과 체결한 ‘2018년 아임 패션이 행사 대행업체 추가 용역 계약’에 따라 행사를 수행한 A업체가 대구시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을 승인하지 않아 계약금액(477만3000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
패션조합이 A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 섬유패션과 담당공무원이 본인에게 행사내용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패션조합에게는 갑질을 하고 업체에게는 손실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 용역 계약이 대구시와 무관하게 패션조합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는 당연하지만, 대구시와 패션조합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제보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5월 20일 담당공무원을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으로 대구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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