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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휴업지원금 신청하세요`...경주시, 업소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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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5-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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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지역 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지역 내 유흥업소들은 1,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 등 영업중지를 하면서,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시는 휴업지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 및 신청 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했으며,  6월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에 확산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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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