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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경주시-운수노조`… 협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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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6-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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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경주시에 5개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북신문=서민재기자] 최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지부 조합원들이 경주시청 앞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가 노조와 공무원 간의 몸싸움까지 번지면서 사태는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이 경주시에 제시한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시가 답변을 내놓으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운수노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경주시에 ▲환경미화원 현안문제 해결 ▲상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 ▲스마트미디어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해결 ▲정동극장 단원 고용안전 대책 마련 ▲혜강 행복한집 공익신고자 대책 마련 등 5가지를 요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은 기본이 2인 1조, 3인 1조인데 한 명이 휴가를 갈 경우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대체 인력이 없을정도로 열악한 환경인 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6개 읍면지역에 압축차량 도입, 청소총괄감독의 비위행위 처벌 및 종신제인 총괄 감독 자리를 선출제로 변경하고 연임이 불가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 상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지난 2019년 최초 채용 당시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1년 계약을 진행했는데, 2020년 재계약을 진행하며 갑자기 2년 이상 계약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정동극장과 관련해서는 경주시가 정동극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쪼개기 계약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정동극장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가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혜강 행복한집에서 발생한 입소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주시의 고용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정원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청소행정 장비운영 및 소요인력 진단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력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요구한 압축차량의 경우, 청소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이 7년이 경과돼야 교체 가능해 다음해부터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며 "청소운영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바로 선출제 시행은 어렵고 이번에 임기제를 운영한 결과가에 따라 추후 보완·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은 공무직 전환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공무직 전환 방침 및 보수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센터 근로자에 대해선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했고 채용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게다가 지난 5월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정동극장과 관련해서도 "정동극장 출연진들의 근로자성 인정, 고용안정 문제는 정동극장과 출연진이 해결할 사안이지 경주시가 중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정동극장 측과 면담해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혜강 행복한집 공익신고자는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경주시고용플러스센터와 경주시취업센터를 통해 구직 프로그램 안내 등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노조 측은 시의 답변과 관련해 "일부 요구에 대해선 시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28일 경주시와 요구조건과 관련해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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