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저작권 소송…˝R2M은 리니지M 모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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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6-23 14:22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엔씨소프트가 21일 웹젠을 상대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엔씨의 주요 수익원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다. 원작 'R2'의 주요 콘텐츠인 '대규모 공성전', '이용자 간 대결(PvP)'을 비롯해 다양한 외형으로 모습을 바꾸고 추가 능력치를 얻는 '변신 시스템' 등을 모바일로 구현했다. 다만 이 게임은 출시 당시부터 리니지M과 유사하다는 업계와 유저들 반응이 잇따랐다.
R2M은 리니지M과 마찬가지로 '18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나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18세 이용가에는 유저들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거래소'가 존재한다.
다만 MMORPG 장르 특성상 기본적인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R2M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류의 중국산 양산형 게임들은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엔씨 측은 R2M이 리니지M의 어떤 부분을 모방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소장에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내 콘텐츠나 시스템 등도 저작권법에 포함되는 지 확인하려는 엔씨의 의도가 엿보인다.
엔씨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엔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엔씨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의 저작권 소송 제기에 웹젠은 "엔씨 측에서 주장하는 IP 저작물의 중요성과 관리의 필요성은 당사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유감스럽지만, 엔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엔씨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엔씨의 주요 수익원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다. 원작 'R2'의 주요 콘텐츠인 '대규모 공성전', '이용자 간 대결(PvP)'을 비롯해 다양한 외형으로 모습을 바꾸고 추가 능력치를 얻는 '변신 시스템' 등을 모바일로 구현했다. 다만 이 게임은 출시 당시부터 리니지M과 유사하다는 업계와 유저들 반응이 잇따랐다.
R2M은 리니지M과 마찬가지로 '18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나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18세 이용가에는 유저들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거래소'가 존재한다.
다만 MMORPG 장르 특성상 기본적인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R2M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류의 중국산 양산형 게임들은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엔씨 측은 R2M이 리니지M의 어떤 부분을 모방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소장에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내 콘텐츠나 시스템 등도 저작권법에 포함되는 지 확인하려는 엔씨의 의도가 엿보인다.
엔씨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엔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엔씨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의 저작권 소송 제기에 웹젠은 "엔씨 측에서 주장하는 IP 저작물의 중요성과 관리의 필요성은 당사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유감스럽지만, 엔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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