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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개인·종합소득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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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5-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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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로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포항세무서와 포항시남구청 세무과(2층 회의실 '포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방문신고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구청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 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납세 담보 없이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연장 적용된다.
   북구청은 포항세무서와 남·북구청 세무과와 협업을 통해 상호간 직원파견근무를 실시해 '포항세무서와 남구청(2층)' 두 곳에서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편도창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포항시 통합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신뢰 받는 선진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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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