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8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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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30 11:01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기한다.
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30일까지 1개월 직원 연장한다.
또한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수성, 경산세무서, 영주세무서 제외)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보다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 5월 한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30일까지 1개월 직원 연장한다.
또한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수성, 경산세무서, 영주세무서 제외)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보다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 5월 한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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