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단기일자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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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4-19 19:08본문
↑↑ 구미시청 전경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 불안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인 '코로나19 청년 특별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4월 23일 까지 5일이며, 사업은 5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청년 특별공공근로사업은 5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주40시간(일 8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월 170∼180만원 정도 지급예정이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38명을 선발하여 행정자료전산화사업, 업무보조, 민원상담사업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은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간 시행되며, 근무시간과 급여는 특별공공근로와 동일하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 불안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인 '코로나19 청년 특별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4월 23일 까지 5일이며, 사업은 5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청년 특별공공근로사업은 5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주40시간(일 8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월 170∼180만원 정도 지급예정이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38명을 선발하여 행정자료전산화사업, 업무보조, 민원상담사업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은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간 시행되며, 근무시간과 급여는 특별공공근로와 동일하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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