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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규모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모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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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6-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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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불법 투기 의혹 2차 조사결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은 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이어 1556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659명을 대상으로 2차조사를 벌였다.

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이들은 5644명으로 동의율은 99.73%에 달했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공공주택지구 등 5개 지구와 대구도시공사가 주관한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등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 및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다만 치매·투병·연락두절·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동의자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1차 조사와 동일하게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자 5644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6명·아들 1명)은 총 7명(7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2명), 증여(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3명과 이미 수사의뢰(대구시 1명·수성구 1명)한 2명을 제외한 2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호공공주택지구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1명(아들)은 올해 4월경 대구경찰청의 소유자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신분요청 등 공조를 통해 수사를 완료하고 소유자(아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된 사항을 확인했다.
 
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1명(배우자)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도시개발 관련 부서 근무 이력 등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난 1차 조사 시 수사의뢰한 투기 의심자 4명(대구시 3명, 수성구 1명)은 대구경찰청 수사 결과 2명(대구시 4급 및 6급)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처리됐으며 나머지 2명(대구시 5급, 수성구 6급)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는 2차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구시 공무원 가족 1명을 제외하고는 대구시 공직자 및 가족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감사부서를 통해 추가조사를 벌여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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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