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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아닌 다른 후보자 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찢은 할머니 선관위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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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4-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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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에서 80대 여성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제2투표소에서 A씨가 기표를 마친 뒤 '기표를 잘못했다'며 손에 들고 있던 2장의 투표용지 중 후보자 투표용지를 찢었다.
   현장을 목격한 투표감독관은 곧바로 A씨를 선관위에 인계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해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구선관위는 이날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귀가 조치하고 향후 선거가 끝나면 조사를 거쳐 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업무가 종료되면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고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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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