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1기분 자동차세 89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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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6-23 18:23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895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905억원보다 10억원 감소한 액수로, 이는 1월중 연납이 11.9% 증가하고, 13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만8000대에 대해 13억원을 지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등 사회적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에 대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기가 있는 달(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취득한날 또는 사용폐지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되며,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배기량(cc)기준으로 18원~200원이 차등과세 되고,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연 2만원, 비영업용 연 10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부과되고, 세액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2020년 905억원보다 10억원 감소한 액수로, 이는 1월중 연납이 11.9% 증가하고, 13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만8000대에 대해 13억원을 지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등 사회적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에 대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기가 있는 달(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취득한날 또는 사용폐지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되며,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배기량(cc)기준으로 18원~200원이 차등과세 되고,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연 2만원, 비영업용 연 10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부과되고, 세액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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