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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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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6-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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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를 기다리는 기아차. 뉴시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한시적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로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미시행기간 월평균 12만9000대와 비교해 8.5% 증가했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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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