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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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6-18 17:03본문
↑↑ 대구시청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춘다. 지난 5일부터 2단계로 상향한지 17일 만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병상 가동률이 20%대로 낮아진 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흥시설과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또 오후 10시까지인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씩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국·공립시설은 50%까지 허용된다.
앞서 시는 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달 22일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에 이어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하지 못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춘다. 지난 5일부터 2단계로 상향한지 17일 만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병상 가동률이 20%대로 낮아진 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흥시설과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또 오후 10시까지인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씩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국·공립시설은 50%까지 허용된다.
앞서 시는 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달 22일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에 이어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하지 못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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