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생인권·교권 존중되는 학교 문화조성`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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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6-16 18:51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구축·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 및 상담 경비 지원, 에듀힐링 휴(休)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포항, 안동, 구미, 경산교육지원청 등 4개 권역에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각각 구축했다.
각 센터에는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교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각종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 고시를 근거로 심리치료 및 상담 경비 등의 보호조치 비용 심사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교육활동 보호조치비용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앞으로도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도교육청은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구축·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 및 상담 경비 지원, 에듀힐링 휴(休)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포항, 안동, 구미, 경산교육지원청 등 4개 권역에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각각 구축했다.
각 센터에는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교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각종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 고시를 근거로 심리치료 및 상담 경비 등의 보호조치 비용 심사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교육활동 보호조치비용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앞으로도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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