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1기분 자동차세 226억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페이지 정보
이준형 작성일21-06-15 18:33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3000건, 226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에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결정에 따라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에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결정에 따라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