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행시험장`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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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19-11-05 20:03본문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주행시험장 건립 무산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5일 상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국타이어와 상주시의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아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상주시가 승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상주시가 2500억 원 규모의 주행시험장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가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에 설계비용 20억원과 지적측량비 등을 지출한 데 대해 상주시의 책임을 물었으나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5일 상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국타이어와 상주시의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아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상주시가 승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상주시가 2500억 원 규모의 주행시험장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가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에 설계비용 20억원과 지적측량비 등을 지출한 데 대해 상주시의 책임을 물었으나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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