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 배출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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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1-04 19:39본문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일대 시가지가 초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경북신문DB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는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오는 6일부터 2주간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경유사용 차량 등이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불이행시 10일간의 운행정치 처분을 받는다.
또한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합동단속기간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지난 봄철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저공해 지원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는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오는 6일부터 2주간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경유사용 차량 등이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불이행시 10일간의 운행정치 처분을 받는다.
또한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합동단속기간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지난 봄철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저공해 지원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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