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496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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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11-03 18:10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7월 1일 기준 24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496필지의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496필지의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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