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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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19-11-01 21:55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황천모(62, 사진) 상주시장이 31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미디어팀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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