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교육청, 내달 4일까지 하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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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10-30 15:12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와 경산교육청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으로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학부모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담배판매업소 등 하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민원이 빈번한 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단속이다. 특히 담배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금연지도원 등 3개 조로 편성돼 주·야간에도 지도 점검이 이뤄지며, 주간에는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스크린골프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10만 원 조례대상 시설은 2만 원이 부과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민원이 빈번한 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단속이다. 특히 담배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금연지도원 등 3개 조로 편성돼 주·야간에도 지도 점검이 이뤄지며, 주간에는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스크린골프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10만 원 조례대상 시설은 2만 원이 부과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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