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처벌 2배 이상 높인다… 김재원, `망 이용법` 법률안 발의
페이지 정보
황창연 작성일19-10-29 18:55본문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 이용법) 일부 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된 원인으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될 정도로 악플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법' 제70조 1항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된 원인으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될 정도로 악플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법' 제70조 1항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