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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법 12월3일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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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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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 이후인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해 이를 놓고 문 의장은 국회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 와 문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한다.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29일이지만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 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된 만큼 법사위 고유법안인 것으로 봤다.

  다만 법사위 고유법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의 관행이기는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기간 180일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현 시점에서 180일 간의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은 충족했지만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지난 9월2일 넘어 온 시점을 고려하면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57일에 불과해 90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문 의장의 결론이다.

  한 대변인은 "따라서 법사위 이관 시점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10월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12월3일 본회의 부의와 동시에 당일 표결이 가능하도록 상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내고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최장 6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상정 직전까지의 절차를 진행해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유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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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