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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환경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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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19-10-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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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군이 축사(계사)설치를 불허한 건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둔 A씨가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축사(계사) 예정지는 농업 진흥 구역 내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의성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주변 환경 보존이 크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나 환경상 피해의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닭 36,400수를 기르기 위해 다인면에 2900㎡ 규모로 축사(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군이 가축분뇨·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올해 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이번 판결 이후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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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