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우제류 구제역 정기 예방 접종
페이지 정보
김석현 작성일19-10-27 15:13본문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우제류에 대해 제20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경북신문=김석현기자]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37호 9만여 마리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간 제20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8일 오전 10시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약 30명)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소 50 마리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농가 자가 접종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 마리 미만)는 희망 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면역력 형성을 확신할 수 없어 좀 더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돼지 농가 100% 백신 접종을 위해 공무원 1인당 1농가씩 전담공무원제를 시행, 백신 접종 누락 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시청·읍면동에서 백신을 모두 지원하며,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해야 하며, 사슴은 희망 농가에 한해 백신을 지원, 자가 접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은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해야 한다.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광준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 접종 후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도축장 검사에서도 항체 기준미달 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예방접종에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 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경북신문=김석현기자]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37호 9만여 마리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간 제20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8일 오전 10시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약 30명)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소 50 마리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농가 자가 접종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 마리 미만)는 희망 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면역력 형성을 확신할 수 없어 좀 더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돼지 농가 100% 백신 접종을 위해 공무원 1인당 1농가씩 전담공무원제를 시행, 백신 접종 누락 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시청·읍면동에서 백신을 모두 지원하며,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해야 하며, 사슴은 희망 농가에 한해 백신을 지원, 자가 접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은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해야 한다.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광준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 접종 후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도축장 검사에서도 항체 기준미달 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예방접종에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 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