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공동주택정책 개선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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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23 18:30본문
↑↑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22일 구미시 일원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관련조례 제·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22일 구미시 일원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관련조례 제·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먼저 '구미 호반베르디움엘리트시티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와 함께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관련 조례의 정비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부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와 6월 개최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이은 3번째 연구모임이다.
또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해 집행기관인 경북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의 '공동주택관리 관련 조례 정비계획'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은 후에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 간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쳐나갔다.
윤창욱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도민 생활에 실질적 필요성, 시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주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도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세현 의원(교육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경북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 없다"며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춘 의원(교육위)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열 의원(농수산위)대표는 "학교 등 공공시설물 건설 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는 사례 등을 참고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층간소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등을 고민해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22일 구미시 일원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관련조례 제·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먼저 '구미 호반베르디움엘리트시티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와 함께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관련 조례의 정비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부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와 6월 개최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이은 3번째 연구모임이다.
또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해 집행기관인 경북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의 '공동주택관리 관련 조례 정비계획'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은 후에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 간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쳐나갔다.
윤창욱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도민 생활에 실질적 필요성, 시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주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도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세현 의원(교육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경북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 없다"며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춘 의원(교육위)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열 의원(농수산위)대표는 "학교 등 공공시설물 건설 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는 사례 등을 참고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층간소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등을 고민해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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