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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검찰` 이젠 조국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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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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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명시했다.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 50분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던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의심 받는 정 교수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심사에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찬반 여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계속돼왔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구속 수사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조사 내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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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