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230억 취득세 부과 소송 5년 법정싸움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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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21 19:50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 동구가 취득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 230억원에 이르는 환급을 방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단지개발 시행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사는 2012년부터 210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09억6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과세자료를 조사한 동구는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2014년 12월 21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A사는 2017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산업단지 안 신축아파트는 A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단지개발 시행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사는 2012년부터 210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09억6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과세자료를 조사한 동구는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2014년 12월 21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A사는 2017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산업단지 안 신축아파트는 A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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