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평일 저녁·주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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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21 19:31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다음해 1월 3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평일 저녁 또는 주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석해야 한다.
사전 예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소재·안전 파악이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돼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 아동의 소재파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평일 주간 한차례만 실시돼 당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모(보호자)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휴가 등을 내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소집 일시를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행정복지센터가 발부한 취학통지서를 받아 통지서에 기재된 예비소집 일정에 따라 취학대상학교 소집에 참석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예비소집 응소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석해야 한다.
사전 예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소재·안전 파악이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돼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 아동의 소재파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평일 주간 한차례만 실시돼 당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모(보호자)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휴가 등을 내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소집 일시를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행정복지센터가 발부한 취학통지서를 받아 통지서에 기재된 예비소집 일정에 따라 취학대상학교 소집에 참석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예비소집 응소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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