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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항공사 잘못에 관대한 `국토부`, 항공 마일리지 소멸 눈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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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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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 공식자료를 제출하면서 대한항공 항공기 무단이륙 사건은 누락하고 대한항공의 베이징 공항 관제지시 불이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나 안전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지만 책임이 더 큰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부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항공사에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국토부의 석연치 않은 행동은 연이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1일과 14일에 2곳의 국회의원실에 항공기 관제지시 불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한항공 사건을 해당 자료에서 누락시켰다. 아직까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사건이 포함된 자료를 국회에 최초로 제출한 것은 지난달 30일이 돼서였다.

  올해 국토부의 대형항공사 봐주기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 2월 대한항공은 베이징 공항으로부터 관제지시 불이행 내역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고 6개월이 넘도록 은폐했다. 국토부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6일에서야 대한항공에 베이징 공항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지난달 18일 베이징 공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대한항공은 2018년도 베이징 공항에 취항한 외국 항공사 중 2번째로 많은 7건의 관제지시 불이행을 기록했다.

  국토부의 대형항공사 편들기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올해부터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됐다.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사라지고 수익이 증가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못한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사라지게 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마일리지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2조1900억원,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언석 의원이 항공 마일리지 소멸규모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항공사의 영업기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는 대형항공사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마일리지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사의 잘못은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소멸 마일리지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는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항공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일하고, 항공 안전 업무를 더욱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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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