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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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20 18:43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21일부터 28일까지 8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갖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구시 등은 이번 단속에 앞서 각 구·군별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를 선정해 가도 홍보를 갖는다.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매뉴얼 2만4000부 및 홍보물품 7000개를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등에 비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배가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핑음유발 등이다.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단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선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093건으로 2017년(10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다.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중상 314명)대비 각각 21.4%(11명), 4.8%(299명)로 나타났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대구시는 21일부터 28일까지 8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갖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구시 등은 이번 단속에 앞서 각 구·군별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를 선정해 가도 홍보를 갖는다.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매뉴얼 2만4000부 및 홍보물품 7000개를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등에 비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배가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핑음유발 등이다.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단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선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093건으로 2017년(10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다.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중상 314명)대비 각각 21.4%(11명), 4.8%(299명)로 나타났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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