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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질 고액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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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0-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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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 지난 15일 서울소재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재산세 등을 12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다고 밝혔다.

시 징수과 대여금고 압류담당자와 팀장이 한 팀이 되어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기 전에는 대여금고를 개폐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

도 세정담당관실에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임차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즉각 현지 출장해 금고를 압류 봉인조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경주시는 매분기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도에 송부하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경북 전체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존재여부를 각 은행에서 교부 받아 대여금고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의 지난년도 체납액은 170억 원으로 연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100억 원 정도를 정리했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예금압류 추심을 통하여서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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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