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원 국비 81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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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19-10-20 15:43본문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가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본보 17일, 18일자 보도)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97억이 발생했고,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액 중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되면서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태풍피해가 심각한 내남면을 비롯한 지역에 대해 재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97억이 발생했고,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액 중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되면서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태풍피해가 심각한 내남면을 비롯한 지역에 대해 재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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