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12월 15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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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10-17 16:47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차량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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