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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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0-17 15:21본문
↑↑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순자 경주대 전 총장이 지난 4월 15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경북신문DB
[경북신문=김장현기자]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순자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전 총장이 전과가 없었던 점,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앞서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경주대학교의 교비 횡령과 입학 비리 관련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이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순자 전 총장과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26일 재판에 넘겼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북신문=김장현기자]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순자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전 총장이 전과가 없었던 점,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앞서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경주대학교의 교비 횡령과 입학 비리 관련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이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순자 전 총장과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26일 재판에 넘겼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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