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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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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1-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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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하정우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지난달 하정우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는 보도 직후 나온 입장문이다.

하정우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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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